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5
| 의안번호 | 2205615 |
|---|---|
| 제안일 | 2024년 11월 15일 |
| 제안자 | 김윤의원 등 2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우리나라는 무의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등을 대상으로 병역대체 복무제도인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한편 공중보건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효율적인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오래된 현행법과 낡은 기준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대체할 의사인력과 자원이 있는 지역에도 여전히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과 시설을 정하도록 하고, 배치 가능 기관 대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3제3항, 제5조 및 제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6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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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