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도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화단지 지정ㆍ육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국민에게 의료ㆍ건강ㆍ돌봄을 통합한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보건·의료자동분류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임.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보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보건·의료자동분류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처분 및 잔액증명서 제출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 안내절차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에…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필수의약품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포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ㆍ단체도 참여하도록 하며,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와 수요자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 논의를 통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국회 원문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이러한 어려움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타투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이 출입?검사?수거 면제와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재 2년으로는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이를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담의료기관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되도록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국회 원문 「감염병예방법」과 달리 백신접종과 질병 등의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간적 개연성,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범위를 확장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을 법제화하여 상존하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를 ‘구조, 복구, 치료,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로 개정하여 사고 및 참사에 따른 현장 취재 언론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특화 체육시설’을 추가로 규정하여 노인의 후생 증진 및 초고령사회에서의 의료재정 안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활급여의 내용과 자활복지개발원 및 지역자활센터 업무에 상담 및 사례관리를 추가하여 자활 관련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