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20

수정가결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620
제안일2025년 1월 17일
제안자김남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20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5년 3월 13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5년 3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제도와 중복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이 출입?검사?수거 면제와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재 2년으로는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이를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7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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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3월 13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32× 반대 1△ 기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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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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