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76
| 의안번호 | 2207576 |
|---|---|
| 제안일 | 2025년 1월 16일 |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추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 비율은 오는 2025년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해외에서는 노인의 규칙적인 운동을 촉진하고자 수중운동과 같은 노인에 특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친화적인 운동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많지 않고, 파크볼과 같이 혹서ㆍ혹한기에는 하기 힘든 운동이 노인 운동으로 보급되어 있어 노인이 꾸준히 체육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특화 체육시설’을 추가로 규정하여 노인의 후생 증진 및 초고령사회에서의 의료재정 안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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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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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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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