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 안에 포함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의 초석을 더욱 견고히 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돗물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열에너지의 생산ㆍ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시행령에 근거한 수열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해수(海水)와 하천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열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도우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ㆍ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급인ㆍ수급인ㆍ건설근로자에게 해당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를 포함시켜 특수고용, 플랫폼 근로자의 최저 생활수준이 보장되도록 하고록 하고,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고,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을 삭제하며,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하 “일하는 사람”이라 한다)에게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등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한편, 난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난임휴직급여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대재해의 원인을 조사ㆍ분석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쟁의행위가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하고, 손해배상 청구 남용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관계 등의 승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합병, 영업양도 등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근로관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는 육아휴직 이후의 근무장소ㆍ근무지역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명확한 근거가 부재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에 복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인구밀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변지역에는 지원사업을…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업재해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어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시 형사처벌…
보건·의료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 유급기간을 현행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서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자녀에 대한 돌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면접시험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필요한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인자와 면접시험 심사위원이 성희롱이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 또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 시 공단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 또는 복합적인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고 등의 조사를 위하여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의료자동분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국…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