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술인도 구직급여 요건을 근로자와 상응하게 조정해 예술인의 구직급여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주민 복리 증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시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의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
보건·의료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산ㆍ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 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산ㆍ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 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에 맞추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을 함께 변경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각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여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여 “과도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안전인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자동분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연금 수급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고, 나아가 초고령사회 도래 및 노동력 부족과 노후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한 정신장애인들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포함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격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ㆍ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ㆍ보고하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정책수립ㆍ감독ㆍ통계 등에 활용함으로써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구인자가 채용광고 단계부터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채용과정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서면 등으로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적 노…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효율적인 물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극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미취업 청년 고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서면’의 요건을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제외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로 한정하여 해고 통지의 형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유도하는 한편, 통지 방식과 관련한 혼란과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발전과 사회적 가치 확산,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시나리오별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현실적합성을 높여 보다 충실한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기여하려는…
환경·에너지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