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당한 공사기간 연기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시공중단’을 추가하여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적용하고, 해당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
보건·의료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등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명시하고 현행 3인에서 5인 이내로 확대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수의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가 이를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보건·의료자동분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을 개정하여 취약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이 신속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바, 「근로기준법」 내 근로…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근로감독 행정의 전국적 통일성ㆍ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임 사무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ㆍ통제 권한을 명시하고자 함.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키고, 모호한 표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정비함으로써,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보호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보건·의료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 근거와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등 각종 조사 권한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ㆍ사ㆍ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기 위해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
보건·의료자동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측정자료의 수집ㆍ활용, 관측자료의 전산처리 등 업무활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을 촉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보건·의료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시ㆍ고위험 업무로서 사업주의 직접 고용이 필요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환기 등이 어려운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사항 및 관련 비용의 사용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보건·의료자동분류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국회 원문 수소사업 인허가, 사업자의 의무, 원활한 수소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제도, 수소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소거래소 도입, 수소인프라 구축 등 수소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소 수입·제조 부담금 등을 규…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