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9
| 의안번호 | 2213859 |
|---|---|
| 제안일 | 2025년 11월 3일 |
| 제안자 | 서왕진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도금작업, 수은 등의 가공 작업 등 특정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발전소ㆍ조선소ㆍ건설업 등 일부 고위험 업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상시ㆍ고위험 업무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 하에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밀폐공간과 같은 고위험 작업에서 단독 수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관리비용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그 사용 내역을 관할 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시ㆍ고위험 업무로서 사업주의 직접 고용이 필요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환기 등이 어려운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사항 및 관련 비용의 사용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도급 관계에서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63조제2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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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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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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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