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중대한 위험요인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위촉요건을 물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산업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민간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물관리위원회가 더욱 효율…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나아가, 작업중지권 등의 행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구제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벌칙을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각각 5명씩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국립공원 환경보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시행자가 국가전력망 설비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 및 승인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켜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보호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하고, 최근 3년 간 제159조제1항의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보건·의료자동분류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기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를 주민 총회를 통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주민 설명회를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체불 예방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출연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학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입법례와 같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사용대상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의 안전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산업안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관련 필요 조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