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7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770
제안일2025년 12월 2일
제안자김주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기후변화로 인하여 극한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나, 수자원의 조사ㆍ관리 방안 등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수자원 관리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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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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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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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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