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0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702
제안일2025년 11월 28일
제안자서삼석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과정을 위해 구성해야 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위원의 대표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일례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해남?신장성 T/L 건설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노선안에 대해 주민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대안노선은 출발지와 종착지를 고정한 채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하는 안에 그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게 되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를 주민 총회를 통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주민 설명회를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