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검증이 각각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에서 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특히 정기회 개회식이나 제헌절 경축식 등에서는 의원이 한복 착용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함양하고 국회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좌직원이 더 큰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현행 보좌직원체계를 조정하여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을 전자투표로 바꾸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사기관의 범위를 사법경찰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까지 확대하고, 수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회 고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질서유지 조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스스로 회의의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어 인사청문회 이전에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의 경우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해당 인사청문위원의 열람만을 허용하며,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자 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
국회 원문 국회에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국민의 참여와 공론 형성으로 헌법 개정 논의를 활성화하는 등,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실질화하고자 함.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직역량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정책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호처가 합법적으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게 입법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심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 한 성ㆍ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전문위원 역할이 아닌 자문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전문적…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폭언ㆍ모욕, 부당한 지시ㆍ명령, 그 밖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임명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고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