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433
제안일2025년 8월 27일
제안자신장식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 임명 절차는 유엔 등 국제기구로부터 절차적 공정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권 문제가 점차 전문화ㆍ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한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선출ㆍ지명하는 방식으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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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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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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