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54
| 의안번호 | 2212454 |
|---|---|
| 제안일 | 2025년 8월 28일 |
|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보장하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함.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등 경호대상자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인데, 현행법에 따르면 경호대상자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경호를 지속할 수 있어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목적ㆍ취지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음.
2025년 1월,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를 이유로 법원이 내란수괴 혐의로 대통령에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법치주의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음. 경호처 직원들은 대통령, 처장 등 상부의 지시가 부당하였음에도 거부하기 어려워해, 경호처가 ‘사병화’ 됐다는 비판을 받음.
이에 경호대상이 내란ㆍ외환의 죄를 저질러 법원이 발부한 체포ㆍ구속영장이 집행될 시 경호대상에서 제외하고, 경호처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명령을 받으면 거부할 수 있게 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려 함. 경호처가 합법적으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게 입법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1항 단서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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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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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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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