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장 등 의원이 출석 국무위원, 증인 등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협박?모욕을 주거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체포동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결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심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소추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게 하며, 탄핵소추안이 송달되었을 때에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과 의안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한 수준의 위기 경보의 발령 또는 응급조치, 재난사태 선포 등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과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재난대응을 위해 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대응체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ㆍ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도하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참석 등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구속 이후 지급된 수당 등은 환수하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 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청원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업무보고를 요구 받은 정부 부처는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러나 안정적 양당제의 오랜 전통을 가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국회는 원내 제1당 단독의 과반 의석 확보를 매 선거마다 예정하기 어려운 바, 다수당 독식 방식 전환은 국회 개혁의 중장기적 과제로 두고 다음과 같이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장은 임기는 그대로 2년으로 유지하되, 국회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 문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둠으로써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인권위에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의사 공개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인권위원의 자격요건에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안건심의 시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안건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