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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82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282
제안일2024년 7월 2일
제안자윤재옥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3일
본회의 처리결과철회
처리일2024년 7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ㆍ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제입법으로 이어져, 정부의 규제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활기와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옴.
이에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과 의안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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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7월 12일 본회의 · 철회

○ 찬성 0× 반대 0△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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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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