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6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756
제안일2024년 6월 20일
제안자김용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1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안건심의의 경우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안건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심의 시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안건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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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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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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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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