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나아가 국가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요건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면서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국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권위의 회의 중의 의결은 인용, 기각, 각하 결정 등을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의결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법한 법 해석을 차단하고, 위원회가 인권 보호 기능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 대상을 헌법에 보장된 전체 기본권으로 넓혀 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금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사부재의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원활한 심의ㆍ표결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장으로 하여금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경비대가 의장의 지휘와 감독하에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 상황에서도 원격영…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위원회 구성위원 수와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고, 관례에 근거해 이뤄졌던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경우 위원회 회부 규정을 신설해 위원회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인권 보호 기능을 공고히 하고자 함.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탄핵소추의 의결 효력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구성 요구가 있은 후에 소속 정당이 변경된 조정위원 등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는 신속한 계엄령의 해제를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회의 의사진행을 명백히 방해한 행위로써, 현행 국회법의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따를 것을 명확히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위기상황에서도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증인ㆍ감정인을 교사(敎唆)하여 위증 등의 죄를 범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도 고발하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특별한 이유로 자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자료를 비공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이 충…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개선하고,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 하고, 파견 경찰관의 선발, 파견 및 파견해제나 국회경호대 설치 시에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파견 경찰관 등에 대한 지휘권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질서 유지 및 의원 신변보호 등 원활한 국회 경…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국회의 탄핵 소추 결정이 안정적으로 효력을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ㆍ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인권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ㆍ예방하기 위한 위원회의 인권…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장이 국회 내 경호 인력 및 국회 밖 경찰 인력의 지휘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하여 국회가 위기상황에서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