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6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268
제안일2025년 1월 6일
제안자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박정희 군사정권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권력남용 및 측근정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속기관화 된 경호조직은 후진국 또는 독재정부에서 나타나는 조직형태라고 지적합니다.
주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국가정상 경호조직을 직속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미국 비밀경찰국은 백악관 직속이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입니다. 내각제 국가인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일본은 경찰청 황궁경찰본부(왕실)와 경시청 경호과(총리)에서 경호를 맡습니다. 경호책임자나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업무에만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면서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국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종전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 소관으로 함에 따라, 조직을 설치할 근거를 직접 규정하던 것을 법률의 목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종전의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및 파견된 사람 등의 경호 인력과 경호처 조직 등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사용할 용어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
다.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두도록 하며, 대통령경호국의 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경호대상 및 경호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종전의 경호처장 및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이 직접 관여하던 업무 및 권한 등의 내용을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
마.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의 근거와 임용 및 직무 권한 등의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폐지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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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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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0: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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