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4
| 의안번호 | 2206824 |
|---|---|
| 제안일 | 2024년 12월 23일 |
|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증인의 보호에 대한 규정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회에서 요구한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증인의 보호 규정과 같이 해당 기관에서 자료가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이유를 적시하여 비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받아들일 경우에 비공개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특별한 이유로 자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자료를 비공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