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교육지원청을 달리하는 학교를 배정하고, 출석정지ㆍ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상급하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요건을 상향하여 현행법에 규정하고 이 자격 요건을 위반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을 임명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장애학생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교직원의 정원을 산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 및 교육 여건 개선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적정 수의 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며, 그 계…
교육자동분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효과적인 업무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시하도록 하되, 설치 장소ㆍ수량 등에 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학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ㆍ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는 교…
교육자동분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을 결정함에 있어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기본법」상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존 운영되던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 휴직과 복직, 계속 근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교육자동분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치료 비용 지원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직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신적 질환에 따른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한 교원이 복직을 할 경우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학생과 교원을 두…
교육자동분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명무실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신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 교원의 복직 및 재직 적격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장이 정신질환을 가지거나 우려되는 교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자동분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와 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환교원에 대해 직무수행 가능 여부와 복직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질환교원의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교육자동분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의 장 등이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학생 및…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 후 긴급 분리 조치를 하도록 역할을 명시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심의워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부분을 법제화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
교육자동분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심의워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부분을 법제화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
교육자동분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마다 최소 한 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