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41
| 의안번호 | 2208241 |
|---|---|
| 제안일 | 2025년 2월 18일 |
| 제안자 | 김민전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2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교육 관련 법률인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 주차장 등 학교복합시설의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활동과 생활이 이루어지고 이동이 많은 교실, 복도, 계단 등 학교 내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시하도록 하되, 설치 장소ㆍ수량 등에 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학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장등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ㆍ수량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 확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하고, 학교의장등으로 하여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임의 조작 등을 금지함(안 제8조의5 신설).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등을 처벌함(안 제7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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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