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4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194 |
|---|---|
| 제안일 | 2025년 2월 17일 |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각 학교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두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선도 등을 전담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학생들의 괴롭힘을 비롯한 학교폭력의 양상이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직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6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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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