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0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304
제안일2026년 9월 10일
제안자박은정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으로부터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기준 재정신청 처리건수 29,777건 중 인용건수는 124건으로 인용률이 0.4%에 불과하고, 재정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도 무죄ㆍ공소기각ㆍ면소 판결의 비율이 34.4%에 이르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재정신청사건은 검찰이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을 통해 거듭 공소제기의 필요성을 부정한 사건임에도, 법원의 공소제기결정 이후 다시 검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재정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소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정신청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 결정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범죄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으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소제기를 결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재수사결정을 하여 수사기관의 재수사를 거쳐 검사가 다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소요될 국가비용 및 피의자가 부담할 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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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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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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