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908
제안일2025년 11월 4일
제안자김종민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회세종의사당을 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주요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력 등에 있어 국회 전원이 세종시에 있어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또한 국회 규칙에 따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회 설립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 논의가 진척되며 그 역할과 규모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민에게 실질적인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인식되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정과제 실행의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여 분원이 아닌 전원을 세종시에 두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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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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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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