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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90

대안반영폐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590
제안일2025년 12월 24일
제안자서왕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2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그동안의 보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대 수준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계획입지 도입, 주민이익공유 확대, 관련 산업 지원과 공급망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개발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주거환경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입지를 충분히 공급 가능하도록 해야 함.
현행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입지는 지방정부의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며, 여러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통해 주거 및 도로 등을 기준으로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정부별로 상이한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격거리 규제가 명확한 객관적ㆍ과학적 근거 없이 규정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음. 이와같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잠재 입지를 대폭 제한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성, 주민참여사업의 확산 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모색함과 더불어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해 우선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에너지 전환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7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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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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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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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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