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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6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869
제안일2025년 12월 4일
제안자유상범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회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위반행위(불출석, 국회모욕, 위증 등)를 인지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발은 원칙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0월 1일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만으로 개별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을 가능하게 한 현행 제15조제3항은,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상 고발권을 사실상 다수당이 독점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회 고발은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중대한 행정작용임에도, ‘과반수 연서’ 요건은 사실상 다수당이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소수파의 권리 보장과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장 명의 고발 거부ㆍ기피 시 개별 의원 명의 고발을 가능하게 하는 연서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고발 과정에서 다수당의 일방적 결정 구조를 완화하고, 소수 의견의 반영 가능성을 높이며, 국회의 고발권 행사가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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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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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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