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7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6237 |
|---|---|
| 제안일 | 2024년 12월 5일 |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원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체의 임원 등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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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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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