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18
대안반영폐기
| 의안번호 | 2203418 |
|---|---|
| 제안일 | 2024년 8월 30일 |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4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이상수온, 적조 현상과 같은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김의 생산량 및 품질 저하 등 김 생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김 양식업자는 농업용 비료를 바다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무분별한 농업용 비료의 사용은 해수의 부영양화 등 해양오염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김 양식에 필요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ㆍ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 양식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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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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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