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2
| 의안번호 | 2204972 |
|---|---|
| 제안일 | 2024년 10월 28일 |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 세제 혜택임.
이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여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으로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독일은 기업의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자산이 50%를 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사업용자산 비율에 대한 규율이 미비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으며, 2023년 개정 세법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본질적 부분인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요건이 완화된 것에 대해 우려가 큼.
이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해 비사업용자산이 50%가 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요건을 2023년에 개정되기 전의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세수 증가와 함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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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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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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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