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00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000
제안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권칠승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등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급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나 보호자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도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급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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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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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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