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21
| 의안번호 | 2217321 |
|---|---|
| 제안일 | 2026년 3월 9일 |
| 제안자 | 이춘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현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학습 콘텐츠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맞춤형 학습 지원 개선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학편, 자칫 과도한 의존이나 윤리적 문제 등을 유발할 위험성 또한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역량과 소양 강화, 인공지능윤리 의식의 함양, 인공지능 인재육성,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을 기르는 동시에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며 교육현장이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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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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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