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38
| 의안번호 | 2219938 |
|---|---|
| 제안일 | 2026년 7월 14일 |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인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로 기반시설의 물리적 낙후는 물론 산업생산량 감소와 산업재해 발생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산단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해당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감소와 취업률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고용 감소 및 도심 쇠퇴 등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이어지며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 되는 중임.
특히 전남 영암군과 강원도 동해시, 충청북도 보은군과 충청남도 보령시 등 20년 이상 노후국가산단을 보유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국가산단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노후 산업단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임.
이에 국가산단의 정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와 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