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25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2325 |
|---|---|
| 제안일 | 2025년 8월 22일 |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는 하천의 경우 상류인 북한지역에서 방류되는 유량이 하천유지유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남북한 공유하천의 하천유지유량 산정 시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천유지유량의 산정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천환경 보전, 홍수ㆍ가뭄 등 재해 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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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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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