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8
| 의안번호 | 2210368 |
|---|---|
| 제안일 | 2025년 5월 2일 |
| 제안자 | 이성권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공기관 임원의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특혜나 비리 등으로 채용되거나 임용된 이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면서 채용은 공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특혜나 비리채용에 대한 취소 처분 조항이 있지만, 취소 처분의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처분시 그 효력이 합격ㆍ승진ㆍ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5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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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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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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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