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5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352
제안일2025년 7월 8일
제안자이기헌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기부금 모금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인은 제외하고 있음.
이는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법인들의 참여 제한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대상을 확대하며,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기부금과 구분하여 해당 기부금의 운영ㆍ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제1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