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78
| 의안번호 | 2200778 |
|---|---|
| 제안일 | 2024년 6월 21일 |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음.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모임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 대다수 경로당이 양곡 외에 밑반찬 등 부식 구입을 위한 비용은 지원을 받지 못해 어르신들이 별도로 부식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최근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대해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용 외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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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