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753
제안일2024년 6월 20일
제안자이수진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이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영유아의 경우 해당 영유아에 적합한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운 원인 등으로 부득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양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
이에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영유아 보육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가정방문보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 한편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양육수당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그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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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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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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