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79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6379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1일 |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요건을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감면 요건이 과도하며,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이에 감면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감면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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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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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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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