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98
| 의안번호 | 2203798 |
|---|---|
| 제안일 | 2024년 9월 9일 |
| 제안자 | 이강일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1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3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자재값으로 보기 어려운 경비 중 전기ㆍ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하도급대금 중 전기ㆍ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료의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급증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보호를 받지 못해 수급 사업자의 어려움을 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인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재료비뿐 아니라 전기ㆍ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 등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주요 재료비등’으로 개정하고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항ㆍ제17항 및 제3조제2항3호, 제3조의4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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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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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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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