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28

계류 중
과학기술·AI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28
제안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박형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자 등에 대한 접근권한 말소 조치 의무와 그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의 보관 의무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규범력이 떨어지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부서가 이동된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ㆍ말소 의무와 해당 내역의 기록 및 3년 보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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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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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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