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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03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039
제안일2026년 4월 2일
제안자조지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그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ㆍ보상이 병행되어야 하나, ‘과거사정리법’은 보상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ㆍ범위ㆍ절차 등은 별도의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위한 개별 입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심의ㆍ결정하고자 함(안 제3조).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에는 조세를 면제함(안 제1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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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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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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