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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4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740
제안일2026년 4월 30일
제안자박균택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5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형사사법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자들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이 이루어질 때 그 존재 의의를 갖게 되고 국민들은 국가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 기일에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최종적인 재판을 받아 징역형 등 중형의 선고가 확정되었음에도 형집행에 불응하는 자유형 미집행자(이른바 ‘사실상의 탈옥수’) 수가 2021년 기준 약 5,300명에서 2025년 기준 약 6,400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자유형 미집행자의 도피수법은 고도화됨에 반하여 기존의 검거 기법인 잠복ㆍ탐문만으로는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하는데는 명확한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임.
한편, 벌과금 발생금액은 2021년 기준 약 14조7,697억 원에서 2025년 기준 약 17조861억 원으로 약 2조3,164억 원 증가하였는데 반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추적 수단의 부재 및 담당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벌과금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징역형 등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율을 향상시키고 신속히 재산형을 집행하여 집행금액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형집행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실조회, 임의제출물 등 압수, 참고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5조제1항).
나. 자유형미집행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재와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청구ㆍ발부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5조제2항).
다. 1,000만 원 이상 선고된 벌금 및 2,000만 원 이상 선고된 추징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납자의 재산이나 그 은닉과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청구ㆍ발부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7조제6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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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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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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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7: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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