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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027
제안일2026년 5월 20일
제안자이종배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5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미비한 실정임.
납품대금 연동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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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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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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