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9
| 의안번호 | 2210399 |
|---|---|
| 제안일 | 2025년 5월 8일 |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3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대포폰”이라 한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최근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할 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범죄이용 가능성이나 이로 인한 본인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포폰 개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등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0조의2ㆍ제32조의4제5항 신설 및 제104조제2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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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