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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8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483
제안일2025년 12월 22일
제안자강명구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청소년 기본법」은 해마다 개최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두고 있어 전문가와 청소년이 매년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ㆍ추진 및 점검할 수 있으나, 정작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기본법」에는 이처럼 정례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청년기본법」에도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의 개최 근거를 신설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정책과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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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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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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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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