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8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087
제안일2025년 4월 24일
제안자노종면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 국회의 의결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내란행위 진상규명,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실시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특별검사 후보자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상설특검의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임.
이에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2일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대통령이 3일 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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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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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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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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