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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4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743
제안일2024년 7월 15일
제안자강승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시장지역,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외국인근로자와의 소통 문제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더 커졌으며, 리튬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취약자에 외국인근로자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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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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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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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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