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33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833 |
|---|---|
| 제안일 | 2025년 3월 12일 |
| 제안자 | 김재원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의료봉사란 국내ㆍ외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봉사는 의료기관으로의 접근성이 제약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의료봉사에 의료인 또는 의료인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의료봉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의료봉사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봉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봉사를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겸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봉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의료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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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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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