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31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331
제안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곽규택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정주 여건 및 인구의 고령화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적은 인구로 인한 소비와 생산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고 그에 따른 복지인프라의 부족 및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후단 및 제42조의3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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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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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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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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